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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_title : 외국인 단체 초청비자, 단기비자 행사, 대회, 세미나, 컨퍼런스 단기취업 C3비자 C4비자
– author : kvisaofficial / publish_date: 2024-04-26 16:33:59
– 이하 GPT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서비스 케이비자입니다. 국내에서 행사, 콘서트, 공연, 대회 등 대형 행사를 주최하면서 외국인 단체를 초청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이 비자 발급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영리활동을 할 경우 강제퇴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즉,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거나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실제로 관광비자로 강행하려다가 취소되거나 적발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초청할 때는 적절한 비자 문제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초청을 위한 단기 방문 비자와 단기 취업비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 방문 비자 (C-3-4)
단기 방문 비자는 국내에서 90일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머무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자 유형입니다. 이 비자는 관광, 친지 방문, 회의 참석, 학회 참가, 공연 및 예술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단기 취업비자
단기 취업비자는 미취업 상태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단기적인 취업을 할 경우 필요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외국인은 한국에서 최대 90일간의 일자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외국인을 초청할 때는 해당 비자 유형을 신청하여 문제없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GPT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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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서비스 케이비자입니다. 국내에서 행사, 콘서트, 공연, 대회 등 대형 행사 주최하면서 외국인 단체를 초청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이 비자 발급 필요하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영리활동을 할 경우 강제퇴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무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한국 입국해서 취업, 영리 활동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관광비자로 강행하려다가 취소 또는 적발된 경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초청을 위한 단기 방문 비자, 단기 취업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C-3-4 단기 방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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